본문 바로가기
리뷰

원조합원이 재건축 준공 이후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

by 참견하는 INTP 2025. 9. 11.
반응형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설명한다.

 

종전 주택을 갖고 있다가, 멸실 후 공사가 진행되고, 신축 주택이 완공 됐을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세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재건축 전 아파트 거주 기간, 공사기간, 신축 주택 거주 기간을 모두 합해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단, 재건축시 분담금을 낸 원조합원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분담금을 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추가 가치로 보아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다.

분담금 납부분만큼은 신축주택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한 마디로 신축된 주택에도 2년 이상 거주하는게 유리하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자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코 어렵진 않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의 종전주택분과 분담금 납부분을 합계에서 비율만큼 양분하는것이 키포인트다. 산식에서 종전주택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분담금 납부분은 보유/거주 기간을 관리처분인가일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https://youtu.be/LzFWV71u8MA?si=ipcBoIz7hjNs9e1E 에서 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반응형